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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김정욱 변협회장 “‘제2의 사개추위’ 구성, 공론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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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4 10:0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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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 "AI는 책임 안 진다…무책임하게 검토 맡긴 뒤 서면 제출, 엄중 제재해야“
“유사직역 존재 상황서 연 1700명 변호사 배출은 과도…공급만 늘리는 정책은 무책임”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법률 시장의 개방 압력 속에서 변호사 전문직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걸테크(Legal-Tech·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화하는 산업)'의 무분별한 허용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법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제1차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당시 국무총리와 법조계 재야인사, 행정 각부 장관과 학계·재계 등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사법개혁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

김 협회장은 제2의 사개추위 공론화 배경으로 기수와 연령을 막론한 법조계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1차 사개추위 당시 논의됐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결렬로 진단했다. 법조 유사직역이란 변호사는 아니지만 세무, 노무, 등기 등 특정 전문 분야에 한해 법률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직을 의미한다.

김 협회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유사직역이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며, 이는 전문 자격사가 부족했던 과거의 후진국형 구조가 잔존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직역 구조를 유지한 채 변호사 수만 급격히 증원함에 따라 법률 시장은 이미 4년 전 포화 상태를 초과했다"며 "이러한 공급 과잉이 수임료 하락이 아닌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원문 보기 ㅣ https://v.daum.net/v/2026022407014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