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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찰나의 꼼수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의 결단[판례방]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3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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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65)
- 금지 문구 지워진 찰나, 비집고 들어온 수백억대 근저당권
- "서류 깨끗하면 그만?" 금융기관과 사업자의 공조 의심
- 내 집 지키기, 집 열쇠 받기 전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간절한 꿈을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와 같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들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등기부상 찰나의 공백을 이용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이번 판결은 법적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와 입법 취지를 우선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거 복지 체계를 위협하는 관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221n09132?mid=n1101
- 금지 문구 지워진 찰나, 비집고 들어온 수백억대 근저당권
- "서류 깨끗하면 그만?" 금융기관과 사업자의 공조 의심
- 내 집 지키기, 집 열쇠 받기 전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간절한 꿈을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와 같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들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사익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등기부상 찰나의 공백을 이용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이번 판결은 법적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와 입법 취지를 우선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주거 복지 체계를 위협하는 관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60221n09132?mid=n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