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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용 의약품 특허침해 해당 안돼”…대법 판례 이끌어낸 세종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36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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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둘러싼 외국계 기업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국내 제약회사인 A사가 최종 승소했다. 1심 패소 이후 2연승으로 A사와 러시아 기업 사이 기술 이전·원액 등 공급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 건 법무법인 세종 IP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특히 특허법상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연구·시험 목적 의약품의 의미와 범위 등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상의 첫 판례다 향후 유사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특허권자이자 외국계 기업인 B사와 특허의 전용실시권(특허에 대한 독점 실시 권한)을 지닌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 사이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A사가 계약에 따라 러시아 기업에 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공급한 게 특허법 제96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기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완제품(백신)이 아닌 원액을 생산·수출한 부분까지 특허침해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소송의 성패를 가를 주요 포인트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1099?ref=sedailyEn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특허권자이자 외국계 기업인 B사와 특허의 전용실시권(특허에 대한 독점 실시 권한)을 지닌 C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 사이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A사가 계약에 따라 러시아 기업에 폐렴구균 접합백신 조성물을 공급한 게 특허법 제96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기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완제품(백신)이 아닌 원액을 생산·수출한 부분까지 특허침해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소송의 성패를 가를 주요 포인트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1099?ref=sedaily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