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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신체접촉,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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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3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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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던 시작, 그리고 비극이 된 교실 2023년,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로 만난 A양(원고 1)과 B군(피고 1)은 풋풋한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곧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B군은 SNS에 A양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올리며 혈흔이 묻은 티슈 사진을 게시했고(명예훼손 행위),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A양의 의사에 반해 가슴 등을 만지기도 했으며(신체접촉 행위), 급기야 A양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는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폭행 행위). 결국 A양 측은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신체접촉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였으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불인정하였습니다.

기사 원문 ㅣ https://lady.khan.co.kr/issue/article/2026022307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