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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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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29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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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분리되지 않은 채 언제나 함께 평가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출석은 예의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 절차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동시에 피고인의 도주 우려를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입장에서 불출석을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절차 불응'으로 기록한다. 물론 출석 여부가 범죄의 객관적 중대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출석은 도주 우려나 책임 인식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양형 요소 중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절차에 대한 태도는 독립된 평가 영역으로 남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내비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평가가 아니다. 형사법상 자백은 구성 요건 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반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의 표현이다. 즉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사회적 파장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기사 원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