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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국내연수 중 미국 장기체류…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21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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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2심 패소 "지원사업 목적 안 맞고 협약 위반"
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인 B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는 2021년 6월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중 인건비 6천600만원을 환수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221035200004
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인 B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는 2021년 6월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중 인건비 6천600만원을 환수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221035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