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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것들은 싸가지 없네"…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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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16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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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A씨
자녀 수행평가 결과 불만 제기
항의 과정에서 담임 교사에 폭언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교 교사인 A씨는 자녀 담임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amp/202602226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