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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불법 체류 단속,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
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15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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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할 때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울산 사무소 단속반이 외국인을 고용한 공장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 단속을 벌였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단속반이 안전 확보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신 6주차였던 태국 국적 A씨는 공장 담벼락을 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후 유산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A씨는 단속반원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도 긴급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 차량에 격리된 뒤 강제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무소는 “A씨가 임신 사실을 밝힌 뒤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2/21/VPOJUNXTWRCCVKW25GS3HUBLJA/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울산 사무소 단속반이 외국인을 고용한 공장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 단속을 벌였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단속반이 안전 확보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신 6주차였던 태국 국적 A씨는 공장 담벼락을 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후 유산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A씨는 단속반원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도 긴급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 차량에 격리된 뒤 강제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무소는 “A씨가 임신 사실을 밝힌 뒤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2/21/VPOJUNXTWRCCVKW25GS3HUBL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