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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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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1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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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퇴직자 22명이 소송을 낸 지 열흘 만에 40명이 추가로 가세하며 이달 들어서만 총 62명이 소송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 변호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 출신 퇴직자들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기업체 노조와도 상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시작됐다. 2019년 1월 첫 소송 이후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