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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기각→인용' 간첩 조작 2차 피해 의견 바꾸자… 법원, 이틀 만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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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23 10:04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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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과정서 국가폭력
불법구금·고문… '반공법 위반' 누명 징역형
주범 재심 무죄에도 檢 "기각해야" 의견 내
피고인 '위법 수사' 추가 주장에 "개시 상당"
재심 개시됐지만… '5호' 사유 인정은 요원

불법체포·구금 등 국가폭력으로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신지우(75)씨가 재심을 받는다. '재심 청구 기각' 입장이던 검찰이 적극 의견을 개진한 데다, 법원이 의견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결과다. 신씨는 간첩으로 의심받던 납북귀환어부로부터 북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 말을 옮기며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용규)는 11일 신씨의 반공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씨 판결문엔 '미결구금일수 25일'이 적혀 있지만, '영장발부' '영장집행' 부분은 공란이다.

재심 개시 결정은 지난해 5월 청구한 지 9개월 만의 결과다. 신씨는 사건의 발단이 된 납북어부 신명구(75)씨의 지인으로, 1976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군경찰에 체포·구금된 뒤 "신명구로부터 들은 북한 관련 이야기를 전부 작성하라"며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구타와 협박에 혐의를 인정, 같은 해 12월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자격정지 6개월 선고를 확정받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201343000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