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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기각’ 판결에 항소
LegalCrew
관리자
2026-02-20 10:1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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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행위가 외화 반출이면서 동시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행위에서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달라 각각 처벌이 필요한 독립적 범죄라고 주장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5648.html
수원지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행위가 외화 반출이면서 동시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행위에서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달라 각각 처벌이 필요한 독립적 범죄라고 주장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5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