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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시행… 원서접수 6월 22일~26일
LegalCrew
관리자
2026-02-20 10:09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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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8월 1일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으로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법조윤리’ 단일 과목이다. 구체적인 시험 시간과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은 7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응시수수료는 5만 원이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응시자는 법조윤리 과목 이수 여부를 증명하는 소명서류도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수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각·뇌병변·지체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기재하고, 6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험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2
이번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으로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법조윤리’ 단일 과목이다. 구체적인 시험 시간과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은 7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6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응시수수료는 5만 원이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응시자는 법조윤리 과목 이수 여부를 증명하는 소명서류도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수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각·뇌병변·지체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기재하고, 6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험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원문 :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