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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윤석열, ‘운명의 19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1:05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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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진행된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피고인 윤석열’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1년여만,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0개월만이다.
윤석열 안 나와도 선고 가능…주말 재판이나 ‘출장 재판’도 가능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말미에 “판결 선고일은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인사이동 전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5190.htm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1년여만, 지난해 4월14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0개월만이다.
윤석열 안 나와도 선고 가능…주말 재판이나 ‘출장 재판’도 가능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말미에 “판결 선고일은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인사이동 전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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