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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58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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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한미조세협약 특허 사용료' 대법 판례 그대로 적용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1611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