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금 소송에 해고자 계좌 정보 낸 금융기관 임직원들... 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52 ·조회수 12회
0
0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이 해고자의 계좌 관련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C변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B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이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한 게 발단이 됐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C변호사에게 전달했고, C변호사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세 사람과 해당 금융기관을 기소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16/2DW57EA4RZE6NMJLHBI3LF6FOA/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C변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B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이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한 게 발단이 됐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C변호사에게 전달했고, C변호사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세 사람과 해당 금융기관을 기소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16/2DW57EA4RZE6NMJLHBI3LF6F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