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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 성희롱한 공군…법원 “감봉 3개월 정당”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4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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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발언…감봉 3개월 처분
법원 “상급자가 성적 호감·만남 요구하는 발언”
부하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속 장교로, 하급 장교인 B씨는 2023년 6월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215/133368684/1
법원 “상급자가 성적 호감·만남 요구하는 발언”
부하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속 장교로, 하급 장교인 B씨는 2023년 6월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215/133368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