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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기에 "또라X" 폭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3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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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91912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