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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내란 유죄땐 감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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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3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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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법조계 전망
"국민 관심도 높아" 한덕수·이상민처럼 '유죄' 관측우세
尹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 김용현 등 7명 판결도 관심

법조계에선 이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면 10~50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금고)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계엄 당시 전국민이 함께 겪은 만큼 쉽게 감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B씨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유기형으로 감경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mt.co.kr/amp/society/2026/02/19/202602181909478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