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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영아 버린 20대 친모···법원 “잘 돌봐라” 구속영장 기각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24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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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중 생후 100일도 안 된 영아를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 아들을 잘 돌보라”며 기각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8094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ENT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 아들을 잘 돌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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