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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548일·지각 231회' 한전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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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2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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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석 548일, 지각 231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47회."

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2일 기각했다.

한전은 2024년 6월 A씨를 해고(해임) 처분했다. 허위 출장 처리, 출장비 부당수령, 허위 근태 처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fnnews.com/news/20260218111807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