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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화재'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유족, 제조사 고소
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1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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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사상자 18명을 낸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화재 사고 유족 측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으로부터 전동스쿠터 제조사 대표와 법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업체 측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원문 ㅣhttps://m.news.nate.com/view/20260217n03709?mid=m03&list=recent&cpcd=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으로부터 전동스쿠터 제조사 대표와 법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업체 측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원문 ㅣhttps://m.news.nate.com/view/20260217n03709?mid=m03&list=recent&cp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