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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한 것 맞지?”…신도 세뇌해 성폭행 무고 유도한 교인들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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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10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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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장로 부부 및 집사, 상담하며 세뇌한 혐의

무고 피해자, 평소 교회 이단이라고 주장

교회 신도들에게 친족 성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회 장로 등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지난 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 이 모씨 와 그의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씨 등은 2019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과 암시를 반복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친족 성폭행 피해’ 기억을 믿게 만든 뒤, 이들이 가족을 형사 고소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던 자매 신도 3명에게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심어주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고소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억을 유도해 고소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munhwa.com/article/1156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