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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④ "완전무결한 수사 없어…보완수사, 국민권익 관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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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07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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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언…"검찰 보완수사권 없앨거면 수사 단계서 검경 협력해야"
보완수사요구 구속력 담보할 장치 마련 의견도…"대응 전담조직 필요"
근본 대책은 수사 역량…"검찰 수준이 되면 보완수사 문제 사라질 것"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의 불완전한 수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검찰과 경찰 간 실질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속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차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사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며 "관계 형사사법기관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면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고 국민 권익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가장 좋은 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면서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할 거라면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검경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검경 간 의견 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87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