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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공언에도… 검찰 벌금 2조·15년 구형한 '주가조작 1인자',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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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9 10:0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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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기소하며 '주가 조작 1인자'라 소개했던 이준민씨
법원서 대부분 혐의 인정 안돼... 李 대통령 '패가망신' 공언 무색

검찰이 '주가조작 1인자'라고 지목한 코스닥 업계 '선수' 이준민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죄질과 정부의 주가조작 척결 의지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 일당은 여러 상장사를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부당 이득 규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가 조작 범죄에서 역대 최장 수준의 구형(15년형)을 결정했으나, 판결은 밋밋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조6586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자본시장 범죄는 항소 과정에서 대폭 감형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금세 시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기사 원문 :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6/02/19/AH2D2OGPKZCXPJVP6V4AZ6VJ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