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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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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3 10:13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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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억원 상당 테더 오지급 사건
광장, 바이비트 대리해 승소
거래소 자구책 정당성 인정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에서 국내 법원이 이용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거래소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송금 사안과 관련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날 "피고 한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30148554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