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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가 ‘결정타’된 형사사법…로펌의 불송치 설계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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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3 10:11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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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시대, 몸값 오른 경찰中>불송치 성공방정식

'불송치 송부' 4년새 53% 급증
경찰단계에서 사건 향방 결정
경찰 업무 부하량 임계치 넘어
로펌 경찰팀, 24시간 대응 체제
수사 구조·흐름 꿰뚫는 경찰 출신
사안별 적절한 대응 전략 구축
중수청 출범시 역할 더 커질 듯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김현수씨(33세·가명)가 지난해 10월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문은 이 문장으로 끝났다. 2년 만에 받아든 결과였다. 김씨는 "무죄 판결문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퇴근 무렵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윤드로저(돈다발남) 사건' 관련 불법촬영물에 김씨의 IP 계정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출석 통보까지 받았다. 숨이 턱 막혔다. 김씨는 해당 영상을 구입하거나 내려받은 적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적도 없었다.

"121.XXX.XXX.XXX. 이거, 본인 IP주소 맞죠." 보름 뒤 출석한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물었다. 경찰이 제시한 것은 불법촬영물 링크가 전송된 이메일 수신자의 IP 주소였다. 김씨 노트북 계정과 일치했다. 동행한 로펌 경찰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IP주소를 변경 불가능한 '지문'처럼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111258154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