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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출근한 달도 있었다…검찰 “송민호, 복무 중 102일 무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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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4 14:19 (수정됨)·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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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를 총 102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한 달에 4일 출근한 달도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근무 기간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를 받아왔다.

기사 원문 : https://v.daum.net/v/202602120848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