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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할 임금 아니다"…삼성전자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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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3:03 (수정됨)·조회수 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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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mt.co.kr/society/2026/02/12/202602121042484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