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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피해자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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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0:27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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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케 한것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

이에 법원은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2110148284150b50722e900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