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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 국민 위한 것 아니다
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0:19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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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사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재판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사실상 4심’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대법원 의견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재판소원 도입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2/12/BEOREXLIMZHELJBXEIBEKCIDLQ/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대법원 의견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관 증원을 추진했다. 재판소원 도입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2/12/BEOREXLIMZHELJBXEIBEKCID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