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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유출' 안승호 前 부사장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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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0:15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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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혐의 인정
재판부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억3000만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11/20260211004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