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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악플러 96명 고소, ‘간첩설’ 유포자 벌금 500만원”
LegalCrew
관리자
2026-02-12 10:07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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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앞선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mk.co.kr/news/hot-issues/11959677
1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앞선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mk.co.kr/news/hot-issues/1195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