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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재개발 유찰은 법적 절차·관련 규정·판례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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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3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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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 ‘입찰서류 미비’ 판단…법령·판례 따른 절차적 타당성 검토 중”

대우건설은 10일 서울 성수4지구 재개발 1차 입찰 유찰이 법적 절차,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10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에서 당사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면서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측은 “우선 조합은 법적 절차(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으며,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