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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반대…현행 헌법서 불가·4심제 희망고문 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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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21 ·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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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소원법안 도입 강행에 국회 의견서 제출…"4심제·국가경쟁력 약화"
"獨서 재판소원 인용 0∼1%…'소송남발'로 헌재 본연의 재판기능 저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재판소원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떠나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0157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