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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직후 첫 판결서 총수 '무죄'…집행·입증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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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18 ·조회수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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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
전문가들 "총수 형사책임 입증 구조 재검토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첫 사건인 삼표그룹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서 법원이 그룹 총수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중처법의 책임 구조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중처법을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법조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입증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중처법 적용 이후 총수가 기소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판부는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처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누가 중대재해의 최종 책임자인가'라는 중처법의 핵심 질문에 대해 법원이 좁은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news1.kr/amp/economy/employment-labor/606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