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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의 중처법 첫 기소 무죄, ‘일터의 죽음’ 방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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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16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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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주인 정 회장이 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대책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다. 사장이나 임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내리는 사주가 최종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법원이 마치 기업 오너에게 중대재해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듯한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정 회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정 회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검찰이 정 회장을 기소한 건, 그가 채석장 안전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월례보고를 받고 관심 사안에 대해 바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명목상의 대표보다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한 기업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법의 실효성이 있고, ‘사법 정의’에도 부합한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43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