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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임하고 방치" "상담과 다른 계약" "따로 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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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1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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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는 대부분 ‘불성실’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단순히 사건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건을 맡긴 변호사나 로펌이 계약상·직무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