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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적의 처리' 표현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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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1 10:0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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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재판에서 검찰이 관행적으로 써온 ‘적의 처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이 표현은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의미인데, 과거사 재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원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라”고 했다.

‘적의 처리’는 검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판단을 법원에 맡길 때 사용해온 표현이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기사 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10/SUYXRA73CFBUJLNNZW7LEHT5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