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24억 횡령 무죄·개인비리 공소기각(종합)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2-10 10:16 ·조회수 6회
0
0
법원, 24억 횡령엔 "단정 어려워"…나머지 횡령은 "특검 수사대상 아냐" 기소 무효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9107951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