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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강제인가 불허…파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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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10 10:14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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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따라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

법원은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회생 계획안이 파산 시 배당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하는 강제인가에 대해 불허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일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1항 2호에 따라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폐지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수정 재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발란 측 관계자는 “추후 확정된 절차는 아직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09/133328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