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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30억 미반환코인 어쩌나…민사 환수가능·형사처벌 '글쎄'
LegalCrew
관리자
2026-02-14 14:20 (수정됨)·조회수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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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면 회사 승소할 듯…반환 거부시 횡령·배임죄 처벌엔 판단 엇갈려
'유령주식' 땐 배임…대법, 가상화폐 착오이체 "처벌불가"…판례변경 가능성도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기사 원문 :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146
'유령주식' 땐 배임…대법, 가상화폐 착오이체 "처벌불가"…판례변경 가능성도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기사 원문 :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