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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AI 딥페이크 유포 지방선거 예비후보 첫 고발…과태료 500만원 부과도
LegalCrew
관리자
2026-02-14 14:20 (수정됨)·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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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오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고발된 사례다.
울산남구 선관위는 이날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인 것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영상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1502001#ENT
울산남구 선관위는 이날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인 것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영상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1502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