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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이긴 줄 알았는데 졌다?…법원의 치명적인 '판결 실수'
LegalCrew
관리자
2026-02-10 10:04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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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판결 이유 뒤바꿔 써놓고도 취재 전까지 새카맣게 몰라
뒤늦게 직권 경정 결정…재판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시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과 사건을 심리한 '판결 이유'를 반대로 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소송 당사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 1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놓고 정작 주문에는 피고 2더러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은 6개월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법원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오기' 사실을 알리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8022100062?input=fb
뒤늦게 직권 경정 결정…재판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시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과 사건을 심리한 '판결 이유'를 반대로 쓰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소송 당사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 1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놓고 정작 주문에는 피고 2더러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은 6개월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법원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오기' 사실을 알리며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8022100062?input=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