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장없이 로펌 털던 시대 끝"…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 첫 법제화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59 ·조회수 18회
1
0
로펌 압수수색 10년, 방어권 논란 종지부
의뢰인 상담내용 공개 안할 권리
미국·독일·프랑스는 이미 명문화
"이제야 檢과 대등한 운동장 확보"
영장 없는 행정조사도 방어 가능
“대기업으로부터 수임료를 수천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는데, 재판에 필요한 기밀 정보가 쌓여 있는 로펌 사무실을 털어가면 변호사는 뭐가 됩니까?”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던 ACP가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변호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대등한 운동장 위에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룰이 이제서야 보장된 셈”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818721
의뢰인 상담내용 공개 안할 권리
미국·독일·프랑스는 이미 명문화
"이제야 檢과 대등한 운동장 확보"
영장 없는 행정조사도 방어 가능
“대기업으로부터 수임료를 수천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는데, 재판에 필요한 기밀 정보가 쌓여 있는 로펌 사무실을 털어가면 변호사는 뭐가 됩니까?”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던 ACP가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변호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과 대등한 운동장 위에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룰이 이제서야 보장된 셈”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81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