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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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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44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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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1억원 손실… “선순위 다수” 설명만으로 충분한가
대법원 "중개사, 임대인 비협조에도 적극 조사해야"
중개 책임 강화, 신뢰 회복 계기…임차인 자기 보호도 필수

임대인의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중개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권은 하나로 묶여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2368664534822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