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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법리스크 덜어낸 함영주…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4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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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판결한 2심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직접 증거 無”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되면서다.
2018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생산적 금융 전환, 주주환원 확대 등 핵심 과제 완수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함 회장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고 인사부에 서류·합숙·면접 전형 합격선에 미달한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원문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2042132b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직접 증거 無”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업무방해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되면서다.
2018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약 7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생산적 금융 전환, 주주환원 확대 등 핵심 과제 완수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고경영자(CEO) 직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방해 혐의를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함 회장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고 인사부에 서류·합숙·면접 전형 합격선에 미달한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원문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204213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