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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랑 선고가 다르다? 법원, 이젠 판결문도 못 쓰네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3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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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에선 B가 잘못이라면서
주문에선 C에게 손해배상 선고
6개월 간 오기 알아차리지도 못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적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무려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 씨가 피고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 씨는 A 씨에게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 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 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 원문 : https://www.munhwa.com/article/11567033
주문에선 C에게 손해배상 선고
6개월 간 오기 알아차리지도 못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적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무려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 씨가 피고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 씨는 A 씨에게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 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 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 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 원문 : https://www.munhwa.com/article/1156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