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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컨소시엄 해지 땐 구성원 단독 손해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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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47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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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B·C건설사와 공동으로
재개발 시공권 수주 후 계약해지

B·C건설, 조합 신규 입찰에 참여
A건설만 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컨소시엄은 사실상 1개 업체 인정
구성원 단독 소송 가능 여부 논란

법원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묵시적 탈퇴 의사표시 땐 소송 가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때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이 경우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더라도 컨소시엄은 1개의 업체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공자에서 해제된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한 건설사가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묵시적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했다면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