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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 ‘서초의 왕’ 광고하며 춤춘 변호사… 실화였다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48 (수정됨)·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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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띄운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1014001#ENT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1014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