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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곽상도 ‘50억 은닉’ 공소기각 “검찰 공소권 남용”
LegalCrew
관리자
2026-02-09 10:14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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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38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38